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까지 모르면 과태료 낸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1.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월세 신고 자세히 보기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계약 유..
202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