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까지 모르면 과태료 낸다

by 라프렌즈 2025. 5. 27.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 자세히 보기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즉,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하러 가기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접속하여 간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지역 제외: 도 지역의 군 지역
  • 금액 기준 미만: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 계약 유형: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또한, 임시 거주를 위한 단기 임대차 계약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신고 기간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단,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니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