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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됩니다. 이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뿐 아니라 종합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도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대상 시설 찾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받는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반인이 따로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한 체육시설 이용하기
먼저, 이용하려는 체육시설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비등록 시설은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반드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소득공제 혜택은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는 불인정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결제 시 반드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영수증)를 발급받아야 하며, 연말정산 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3.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 확인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자라면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소득공제 반영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 확대된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전 결제 금액은 해당되지 않으며, 2025년 7월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찾는 방법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제도에 참여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참여 시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두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소득공제 가능 시설 찾기’ 클릭
- 지역, 업종, 시설명 등으로 필터 선택
- 결과에서 참여 완료된 시설 확인
해당 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결제 시 반드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또, 2025년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앞으로는 이 소득공제 여부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제도에 참여한 시설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육시설 사업자는 제도 참여만으로도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죠.
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정부가 국민의 문화생활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체력단련장업과 수영장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됐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운동과 건강 유지를 위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다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체육시설 이용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이용 전 반드시 시설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적용 대상 시설 확대, 어떤 체육시설이 포함되나?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휘트니스센터 등)과 수영장업만 해당됐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종합체육시설업과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약 1만 7300여 개의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체력단련장업: 약 1만 4,800개
- 수영장업: 약 900개
-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
여기서 종합체육시설업은 복합운동시설로서 헬스, 요가, 필라테스, 탁구, 배드민턴 등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들이 해당되며, 공공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체육시설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이 문체부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용자는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국민 건강과 여가생활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이번 대상 확대는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참여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결제 시 신용·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