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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지원이 확대 된 것 알고 계시나요? 정부는 이를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급여는 국가가 운영하는 근로지원제도에 따라, 특정 기업 소속 근로자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이 정부 기준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장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또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제도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의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고용24’ 등 정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기업 분류 및 자신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2025년 2월부터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으며,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상황에 맞게 일정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직후 집중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가 자라는 시점에 맞춰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어 육아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총 20일 모두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소진해야 하며, 남은 일수를 넘기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후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상한과 하한을 설정했으며, 최대 지원액은 1,607,650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정부가 추가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총합이 기준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처음 5일까지만 해당 급여가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체 20일에 대해 적용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절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알리고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정부 고용지원 포털에 등록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휴가 종료일 이후, 고용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내역이나 계약서 등의 통상임금 자료, 그리고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외로 지정 계좌에 급여가 입금됩니다. 회사가 이미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리 신청’ 형식으로 인정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휴가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지만 남은 일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전부 사용해야만 유효하며,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120일이 지나면 사용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청 기한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며, 휴가 시작일로부터 한 달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미루지 않고 기간 안에 서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