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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산정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1.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희생자 가구 구성원: 사망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로 등록된 가족이 해당된다.
- 피해자 가구 구성원: 진상규명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자로 분류된 인물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원이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을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의 국적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한 것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가구 구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담당 지자체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사실을 확인해 조정할 수 있다.
2.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택일하면 된다.
신청접수에 대한 각종 서식도 첨부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직접 방문 신청: 피해자 또는 가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 우편 신청: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할 수 있다. 반드시 본인 확인 서류와 피해 확인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 팩스 신청: 긴급 상황을 고려해 팩스 신청도 허용되며, 접수 이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 사실 증빙자료(이태원참사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공문 또는 확인서)
- 본인 신분증 사본
행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는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가구 구성 여부, 피해 사실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지원금 산정 기준과 소득인정액 적용 제외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보다 다인 가구일수록 생활 지원금이 더 높게 산정된다. 이 기준은 2025년 5월 27일 열린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지급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해 가정이 참사 이후의 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해당 생활지원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년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수급자가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이란?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긴급 생활보조금이다. 해당 지원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지원금을 마련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5. 이의신청 및 유의 사항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다시 심의해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이의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하며, 새로운 증빙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의 통보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안내된다.
또한, 생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동일 사유로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참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