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전제품 무료수거 이용방법 무상 방문수거 가능

by 라프렌즈 2025. 6. 7.

    [ 목차 ]

가전제품을 새로 들이면서 기존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신청부터 수거까지 간단하게 예약만 하면 무료로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1. 가전제품 무료수거 이용방법

가전제품 무료수거 서비스는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E-순환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주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E-순환거버넌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상방문수거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상방문수거 신청 바로가기

이후 수거 희망일을 선택하고, 수거 품목과 배출 위치 등을 기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정된 날짜에 수거 인력이 방문하여 폐가전을 수거해가므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특정 지역의 수거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거 가능한 품목과 수거 기준

가전제품 무료수거는 단일 품목, 세트 품목, 다량 배출 품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일 품목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수거 신청 시 품목 분류에 따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자세한 수거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수거 기준 확인하기 

  1.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냉동고 등)
  2. 세탁기 (일반, 드럼, 탈수기)
  3.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4. TV (CRT, LCD, LED, 프로젝션)
  5. 태양광 패널
  6. 일반 전자제품 (식기세척기,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세트 수거 품목에는 데스크탑 본체 + 모니터, 오디오 세트(전축)가 해당되며, 세트 구성으로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다량 배출 품목은 동일 품목이 5개 이상일 경우로, 소형 가전제품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로는 가습기, 믹서기, 프린터, 전기밥솥, 전기히터, 모니터, 노트북, 공유기, 비데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형 전자제품이 포함됩니다. 오분류 시 수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방문 수거 방식과 절차

가전제품 무료수거는 주민이 예약한 날짜에 수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문전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관문 앞, 마당, 1층 출입구 등 접근 가능한 위치에 배출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고정 설치된 제품의 경우에는 사전에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벽걸이 TV나 에어컨 실외기, 빔프로젝터 등은 수거 전 철거가 필수이며, 철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거가 불가합니다.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도 콜센터를 통한 별도 접수가 필요하며, 역시 철거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E-순환거버넌스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E-순환거버넌스 고객센터 문의 바로가기

4. 배출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수거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첫째,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토너나 잉크가 들어 있는 제품은 잉크가 새지 않도록 고정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무게가 크거나 크레인 또는 사다리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제품은 수거가 불가능하므로, 분해 또는 이송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셋째, 수거 신청한 품목 외의 제품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히 설치형 기기 중 철거가 되지 않은 제품은 무조건 수거 불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수거 시 소형가전 추가 수거가 가능하지만 이는 기본 수거 품목에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5. 수거가 불가능한 품목

모든 가전제품이 수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품목은 무료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1. 훼손된 제품: 분해된 냉장고, 모터가 제거된 세탁기 등 원형이 훼손된 제품
  2. 맞춤형 제작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냉동창고 등
  3. 안마의자: 일반 전기안마기는 가능하지만 안마의자는 불가
  4. 수량 미달 소형 가전: 다량배출 기준인 5개 미만의 소형 가전
  5. 가전 외 품목: 폐가구(책상, 장롱), 악기류(피아노),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가스레인지 등), 의료기기(찜질기, 대형 안마기)

이러한 제품들은 지자체 청소과나 대형폐기물 처리 앱, 또는 별도의 민간 수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을 버리는 일,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환경부의 무료 수거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고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도 하고, 자원 재활용에도 동참해보세요.